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 사진(로고).png

운영규정

신능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0.02.28. 개정

2022.02.20. 개정

2024.04.08. 개정

2026.02.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신능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교육행정공무원․동문대표․사업자․기타등 지역사회인사(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 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에게 선거공보 내용을 통보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의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⑥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 마감결과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 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8조(보궐선출)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② 궐위된 위원이 그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④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떄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제27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영 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부모‧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심사‧처리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10호에 의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③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조례 또는 운영규정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제안‧건의)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사항별로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제안‧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기관의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청원심사) ① 학부모‧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을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이 학교장 또는 교육청과 관련 있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그 청원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2.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및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학교발전기금의 규모‧모금방법‧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고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회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며,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일수는 연간 총 30일을 넘지 못하며 가능한 한 월 1회 정도 개최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나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안건발의 및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에 발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사항과 학교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학교장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학생대표‧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교사 등에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학부모 ‧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의는 가급적 일과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④ 회의 개최 시에는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부모 ‧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 회기 말에 지원비 등에 관련되는 사항과 예 ‧ 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

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 3(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6조(위원회 운영경비) ①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연수) 학교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규칙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